예규·판례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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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삼46015-11837생산일자 2002.10.29.
AI 요약
요지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있어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추가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공란수”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 그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금계산서 금액란은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 [갑설]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 (이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 서식은 금액란이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으로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작성 교부함 [을설]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이유)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