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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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삼46015-11912생산일자 2002.11.07.
AI 요약
요지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2001년 제2기중에 고객의 시승 및 전시용으로 xx(7인승)차량을 구입한바, 당해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