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약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와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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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약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와 수입신고 취소된 재화의 과세 여부서삼46015-12063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반송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와 동 사업자가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마쳤으나 국외 공급자의 실수로 이중 선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당초의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제조회사가 국외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없이 위약물품으로 해외에 반송하는 경우 (참고) 당해 원재료는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음 2. 질의 1의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마쳤으나, 해외거래처의 실수로 이중선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외로 영구 반송하게 되었는바, 소프트웨어는 관세법상 보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수입신고를 통한 반입 후에 다시 국외로 반송하게 되면 먼저 관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다시 환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어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이 경우 수입신고의 효력은 상실됨)하고 이를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