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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관련 사업 금융보험용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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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인출기 관련 사업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2209생산일자 2002.12.20.
AI 요약
요지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은행과 업무제휴(출자관계는 없음)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그 현금인출기에 현금 주입(현금입출에 필요한 은행온라인 망은 거래은행이 제공하며,

고객이 현금인출시 실시간으로 해당법인의 계좌에 입금조치함)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