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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부속병원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
소비22601-1029생산일자 1985.09.30.
AI 요약
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시설로서 당해 부속병원에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대학부속시설의 일종이므로 동 병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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