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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질의회신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비22601-1215생산일자 1985.12.05.
AI 요약
요지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제품명 서울락토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에 해당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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