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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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소비22601-983생산일자 1985.09.19.
AI 요약
요지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회신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청 산하 부산세관장으로부터 피혁제품 제조용에만 공할 수 있는 세번0301호의 Frogen EEL for Skin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속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9 생선류 중 세번 0301호의 냉동어류에 냉동먹장어가 분류되므로 미가공식료품에 속함 [을설] 미가공식료품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 (이유) 본 물품은 선도불량으로 식용불가로서 피혁제품 제조용에만 공할 수밖에 없는 물품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