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토지수용법 제49조 각 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대상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은 당해 건물의 철거로 사용이 불가하여 당해 건물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이며 이전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9조 각항에 의한 이전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지상건물은 철거로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그 가치를 재생할 수 있는 대가를 이전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철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은 토지수용법 제49조 각항에 의한 수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병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수용에 의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2, 3, 4항의 수용에 의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대상임 (이유)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건물이전보상금은 철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2, 3, 4항에 의한 수용은 사업자가 당해건물의 수용을 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상이 아닌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