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공익단체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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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재부가22601-1238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동 협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