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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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재부가22601-1457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