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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 건고사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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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 건고사리 등의 채소 수입시 면세 여부
재부가22601-166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채소류의 부패방지와 보존을 위하여 물에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줄기, 건고사리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중 5.채소류, HS No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