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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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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련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재부가22601-1685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에 소재하는 ○○○○ 항공사 한국지점(소련 국적으로 본점은 소련국에 소재함)이 외국항행용역(우리 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