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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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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
재부가22601-4생산일자 1992.01.13.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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