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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예정신고・납부방법
재부가46015-89생산일자 1994.04.20.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직전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특례의 포기 등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