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용역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계획용역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재소비-1082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 등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