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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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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재소비-114생산일자 2004.02.05.
AI 요약
요지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원료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금"의 범위에 꽃소금(재제염)이 해당되는 지 여부

* "꽃소금"의 제조 공정

1) 천일염 10%와 정제염 90%를 혼합해 염수탱크에 넣고 용해

2) 용해(염도36%) → 여과 → 침전의 공정을 거침

3) 보일러를 사용하여 솥에 넣고 88∼92℃ 수준에서 간접 가열하여 건조시킴

4)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탈수한 후 포장함

* "꽃소금"의 용도 : 김치·젓갈 담금용, 식탁용 등 주로 가정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