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기관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115생산일자 2004.02.0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질 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 기업 등을 대신하여 전화·전기·가스요금, 보험료, 신문구독료, 동창회비 등의 수납을 대행하고 1건당 17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음

- ○○은행이 ○○공단과 복지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계약에 의거 당첨금을 대신 지급하고 1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