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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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재소비-122생산일자 2003.10.30.
AI 요약
요지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반도체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를 공급함에 있어 - 외국법인의 본점(A)은 당해 장비를 직접 공급(국내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인도하고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면서 장비대금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시운전 등 용역 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대가로 수령함 - 당해 장비를 수입하는 국내사업자는 설치 등의 용역 가액이 포함된 당해 장비의 총 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장비의 설치·시운전 및 일정기간동안 무상보증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출된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여비교통비, 수리부품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경비의 105%를 당해 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위와 같이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시운전 및 일정기간동안 무상보증수리 업무를 당해 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