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건물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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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건물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재소비-208생산일자 2004.02.24.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상가신축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