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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폐업사업장 관련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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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폐업사업장 관련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248생산일자 2004.03.05.
AI 요약
요지
수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 인계한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인계받은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수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인계 받은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사업을 인계받은 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