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아동 관련 상담・치료・교육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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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아동 관련 상담・치료・교육용역의 면세 여부재소비-698생산일자 2004.07.05.
AI 요약
요지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ㆍ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질 의] |
의료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언어치료사ㆍ발달심리사ㆍ특수교사 등을 고용하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