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
재소비-748생산일자 2004.07.15.
AI 요약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상세내용

[질 의]

투자가들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를 구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