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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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의 비거주자 범위재소비22601-1033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1의 2호 및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를 말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범위)의 법인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범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13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를 말하며 다만, 법인을 제외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비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측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 측면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를 적용 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유무관계를 공급하는 자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