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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면허자가 재수출조건으로 보세구역으...
질의회신
수입면허자가 재수출조건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재화
재소비22601-378생산일자 1985.03.28.
AI 요약
요지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음
회신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