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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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재소비22601-684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