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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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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재소비22601-740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공장지구조성시 한국전력이 수탁시공하고 있는 농공지구까지의 전력인 진입공사에 대하여

- 국비보조 70%, 지방비보조 30%로 사업발주자인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바

2. 동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