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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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재소비22601-860생산일자 1987.11.02.
AI 요약
요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함
회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과세특례(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현 간이과세)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때에는 명의위장사업자인 실질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한다는 재무부장관의 해석(조법1265-1519, 1982.12.27.)에 따라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6-2-1의 2…21 과 같이 집행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것으로 판시(대법원84누347, 1985.1.29.)하여 과세와 불복소송에 의한 패소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의무이행에 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행과 같이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실질사업자는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함 (이유)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임 [을설]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함 (이유)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는 그 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와 같은 행정벌을 과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서 납세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