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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공동 매입한 일자와 다르게 조합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재소비22601-93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