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홍삼 및 홍삼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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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삼 및 홍삼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재소비46015-101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