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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의 개발에 관련된 재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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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저광물의 개발에 관련된 재화 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04생산일자 2001.04.16.
AI 요약
요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겨우 면세됨
회신
제조․판매한 과세물품 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와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① 기계장비 및 자재 공급 ┌───────┐
│ 사업자(갑)  │───────────────▶│ │
└───────┘ │ 해저조광권자 │
┌───────┐ ②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 공급 │ │
│ 사업자(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