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1. 본 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단체임(1994. 6. 27 통산부 설립인가) 2. 본 협회는 폐캔(공캔)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직영사업소를 두고 폐캔을 고물상, 개인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입하여 일정규격으로 단순 압축한 후 포항제철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영사업소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은 협회가 요구하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전국 13개소)가 폐캔을 독자적으로 수집 압축한 후 당협회 명의로 협회를 통하여 포항제철에 직접 납품하고 있음(세금계산서는 일차적으로 대행업체가 동 협회에 교부하고 같은 금액으로 동 협회에서 포항제철에 교부하고 있음) 3. 본 협회는 포항제철에 납품한 직영사업소분 및 대행업체분을 합하여 10일 단위로 kg당 110원씩(부가세별도) 포항제철로부터 대금결재를 받고 매입대금 kg당 110원씩(부가세별도)은 대행업체가 포항제철에 납품 즉시 협회에서 지급하고 있음 4. 본 협회는 포항제철에 납품한 총수량을 근거로 환경청에서 식음료업체가 캔류 매출시 공캔회수 조건으로 정부(환경청)에 예치한 금액 중 캔류 재활용분(포항제철납품 총수량)에 대하여 kg당 평균 55원을 분기단위로 환급받고 있으며 대행업체에게 1개월 단위로 납품실적에 따라 ㎏당 20-45원의 매입장려금을 추가지급하고 있음(현재 협회는 매입장려금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고 있음) 5. 매입장려비 지급방법은 포항제철 납품실적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매입장려비 지급액의 5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경청에서 예치금 환급액 수령후 정산하여 지급함(환경청에서 협회에 예치금 환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음) ※ 예치금 환급액 결정은 환경청에서 폐캔 매입처별 실사 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한 물량은 공제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매입장려금의 kg당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6. 본 협회는 위에서 지급한 매입추가비용(장려비)을 물품대가로 보아 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대행사가 포항제철에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매1개월 단위마다 납품실적에 따른 단가 인상분(매입장려금)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
[질 의] |
[질의] 1. 본 협회가 매입촉진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한 매입장려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2.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갑설) 물품납품시마다 교부받고 매월기준으로 장려금을 기준으로 매월말일 정산 세금계산서를, 그리고 환경청에서 예치금 환급액 수령 후 최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을설) 물품납품시마다 교부받고 최종 단가 결정일인 환경청에서 예치금 환급액 수령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3. 협회가 폐캔 매입촉진을 위하여 단순 대행업체(본 협회가 매입하지 않고 대행업체의 실적만을 근거로 환경청에서 예치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갑설) 단순 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왜냐하면 지급한 장려금이 지급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임 (을설) 대행업체가 회수업무를 하였으므로 환경청으로부터 받는 예치금은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 귀속되고 본 협회가 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대행업체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 협회가 수취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본 협회가 대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보완내용] 1. 환경예치금의 예치자는 누구이며 그 금액을 환급 받는다는 구체적 의미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환경예치금의 예치자는 금속캔의 경우 식․음료제조업체 및 동 사업자단체(당협회)이며 환급 받는다는 구체적 의미는 기납부한 예치금 중에서 당해 제품분 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환급)받는다는 의미임 2. 대행업체와의 대행거래의 구체적 내용 |
[질 의] |
가) 협회에서 전국의 폐캔을 독자적으로 회수․처리하는데는 많은 장비와 인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회수․처리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협회의 폐캔 회수처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선정된 민간업체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일정규격의 폐캔 압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압축설비를 갖추어야 되며 압축된 폐캔을 협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시키고 도착지 계량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차적으로 현금결재됨 다) 월간 총물량을 기준으로 일정수량 이상 초과 납품되면 물량에 따라 차등하여 당초 매입단가보다 25원-45원씩 추가로 매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3. 예치금수령의 법적 근거 및 대행업체에 장려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 가) 예치금수령의 법적 근거 나) 대행업체에 장려금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 대행업체가 자체 수거하여 협회에 판매한 폐캔 압축물의 가격(kg당 110원)은 수거비용 및 압축시설 투자비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없어 사업기피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회는 폐캔의 원활한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페캔 매입 시 대행업체에게 당초 지급된 매입단가(kg당 110원)보다 25원-45원씩 상향조정된 금액을 매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