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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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재소비46015-109생산일자 1998.05.29.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하고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시 그 기한을 동법 제2l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서면에 의한 경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를 말함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의 종료일 전 또는 환급조사 전일까지를 말함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