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재소비46015-109생산일자 1998.05.29.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하고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시 그 기한을 동법 제2l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서면에 의한 경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를 말함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의 종료일 전 또는 환급조사 전일까지를 말함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