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창업상담용역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불분명하여 질의함 - 동 규칙에서 규정한 창업의 의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정의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이 창업에 직접 관련된 상담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이면 족한 것인지의 여부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영역 모두가 상담용역인지 또는 열거된 업무영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은 창업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고 창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상담용역이라면 모두 면세 적용할 것인지 또는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만 면세할 것인지 여부 (쟁점) ○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상담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이 면제적용이 되는 용역이라면 창업 후 6년이 경과된 창업자에게 상담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 동 취지에 따라 창업자에게 제공한 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 후 6년이 경과된 창업자에게 제공한 상담용역도 면세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며, 제공한 상담용역의 성격이 창업에 관련된 상담용역인지, 창업과 관련 없이 단순히 제공한 상담용역인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단순히 창업에 직접 관련된 상담용역만 면세라 한다해도 당해 창업의 정의 또한 분명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