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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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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재소비46015-109생산일자 2002.04.23.
AI 요약
요지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며,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창업상담용역󰡓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불분명하여 질의함

- 동 규칙에서 규정한 󰡒창업󰡓의 의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정의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이 창업에 직접 관련된 상담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이면 족한 것인지의 여부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영역 모두가 상담용역인지 또는 열거된 업무영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은 창업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고 창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상담용역이라면 모두 면세 적용할 것인지 또는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만 면세할 것인지 여부

(쟁점)

○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상담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 의]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이 면제적용이 되는 용역이라면 창업 후 6년이 경과된 창업자에게 상담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 동 취지에 따라 창업자에게 제공한 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 후 6년이 경과된 창업자에게 제공한 상담용역도 면세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며, 제공한 상담용역의 성격이 창업에 관련된 상담용역인지, 창업과 관련 없이 단순히 제공한 상담용역인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단순히 창업에 직접 관련된 상담용역만 면세라 한다해도 당해 창업의 정의 또한 분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