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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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재소비46015-10생산일자 2003.01.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별도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과세사업자로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