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사항 국세청에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로 답변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국세청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 질의하는 것임 2. 상황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만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상품과 함께 항공권을 파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유럽투어 상품을 팔면서 항공사로부터 항공기를 전세 내어 파는 경우임 (예) (1) 판매금액 유럽여행상품 1명당 2,000,000원×100명 판매=총판매가 200,000,000원 (2) 총원가구성금액 150,000,000원(100%) 항공기 전세대금지급액 100,000,000원(66.7%) 관광 원가 50,000,000원(33.3%) (3) 여행사 마진 50,000,000원 * 여행사 매출은 원가를 공제한 수수료임 이렇게 여행사가 유럽여행 상품을 200,000,000원에 파는 경우 원가구성 상 전세항공기 항공권을 마진을 붙여 판매한 금액이 133,333,333원(66.7%) 관광 원가에 마진을 붙여 판 금액 66,666,667원(33.3%)으로 볼 수 있음 |
[질 의] |
따라서 동 판매를 정지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1.판매금액 총 액 항공권판매해당액 관광상품판매해당액 총판매가 200,000,000원 133,333,333원 66,666,667원 2.총원가구성금액 150,000,000원(100%) 전세항공기 항공권금액 100,000,000원(66.7%) 100,000,000원 관광원가 50,000,000원(33.3%) 50,000,000원 3.여행사 마진 50,000,000원 33,333,333원 16,666,667원 여행사 매출 33,333,333원 15,151,515원 부가가치세 0원 1,515,15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