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권리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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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권리를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수입재소비46015-118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 수입금액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대가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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