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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
질의회신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재소비46015-118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전기판매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게 2001년 4월부터 전기요금의 일정비율(3.13%)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