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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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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소비46015-118생산일자 2002.05.01.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시키고 무상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 당해 기부채납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이유)

- 당해 시설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 내용이 면세일 뿐 기부채납 행위는 별도의 거래로서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관련매입세액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

-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 46015-267, 1998. 10. 13)의 해석사례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시설물을 건설․준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용수익권의 취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이유)

-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당해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자기의 면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의 계속으로 보아야 하며,

-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은 것이 비록 대가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일시․우발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대가관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질 의]

-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 46015-267, 1998. 10. 13)의 해석사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등(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범위의 시설포함)에 대한 기부채납에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또한 재경부의 해석시 관련 규정이었던 면세규정(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개정 삭제되었으므로 위 해석을 근거로 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따라서 동 시설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