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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지원하는 물품
재소비46015-119생산일자 1998.06.08.
AI 요약
요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재화를 무상 지원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 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디자인․경영메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회원제 계약에 의하여 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사업자로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디자인․경영메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은 일부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무상지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