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자산의 과세사업목적 변경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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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자산의 과세사업목적 변경일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재소비46015-11생산일자 2003.01.0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오페라하우스 대관 및 관리시설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중이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있으나 현재 사업의 공공성과 문화적ㆍ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건물완성 후 토지 및 건물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지자체와 기부협약을 맺고 오페라하우스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오페라하우스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언제분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즉 「과세사업의 목적이 변경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