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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 하청하여 완성제품 반입시 대리납부 여부
재소비46015-127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대림납부 규정을 준용함
회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의류제조업체로 의류제조의 일부를 북한측에 임가공 하청을 주어 완성제품을 재반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음. 수출입승인신청서에는 당사가 공급한 원단대금과 임가공료가 구분표시되어 있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제공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완성제품 반입시 세관에서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 징수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1-8...13의 내용에 따라 당사가 지급하는 임가공료에 대하여만 계상하는 것인지 당사가 공급한 원단대금과 임가공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