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계신고시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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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신고시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 여부재소비46015-132생산일자 2001.05.22.
AI 요약
요지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자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이유)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취지는 장부의 비치·기장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당해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이면 족한 것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