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토지를 공동매입한 개인소유자들이 조합형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상가를 신축, 각 출자비율에 의하여 상가를 배정받아 각 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각 개인별로 임대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배정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조합형태의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인 공동사업체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출자자인 각 개인에게 신축건물을 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게기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이에 관하여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 대한 기존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재경원 소비 46015-147, 1995. 7. 6)이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출자자인 각 개인들이 자기지분의 건물을 짓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일 뿐이며 각 개인들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신축건물을 각 개인에게 배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귀청의 회신인 부가 46015-1244(1994. 7. 10) 및 부가46015-1436(1995. 8. 1)에 대한 2차 재질의임 본인을 포함한 60명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고 일정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60등분으로 구분한 후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한 개씩의 상가 점포를 소유하여 각자의 뜻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자금을 갹출한 후 동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음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각자 추첨된 건물의 각 호수별로 등기를 할 예정이며 외부인에게 분양되는 점포는 전혀 없음 |
[질 의] |
또한 본 사업이 단지 공동건축만을 위한 것이므로 공동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았으며 출자자 각인별로 과세특례자가 예상되므로 아직까지 개인별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았고 건축비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않았음 참고적으로 공동건축 시 이에 대한 건축비 배분은 60명이 똑같이 자금 필요시마다 갹출하여 내기로 했으며 이를 문서로 작성한 공동출자, 공동건축 등에 관한 약정서는 없음 또한 건축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60명 각자별 명의로는 발행하기 불편하므로 편의상 양○○외 59인의 명의로 받았음 위와 같은 경우 상가건물의 개인별 보존등기를 현물반환으로 간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