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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등이 공동 신축하여 조합원등에게 배정한 상가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36생산일자 1996.05.07.
AI 요약
요지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조합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토지를 공동매입한 개인소유자들이 조합형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상가를 신축, 각 출자비율에 의하여 상가를 배정받아 각 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각 개인별로 임대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배정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조합형태의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인 공동사업체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출자자인 각 개인에게 신축건물을 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게기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이에 관하여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 대한 기존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재경원 소비 46015-147, 1995. 7. 6)이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출자자인 각 개인들이 자기지분의 건물을 짓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일 뿐이며 각 개인들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신축건물을 각 개인에게 배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귀청의 회신인 부가 46015-1244(1994. 7. 10) 및 부가46015-1436(1995. 8. 1)에 대한 2차 재질의임

본인을 포함한 60명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고 일정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60등분으로 구분한 후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한 개씩의 상가 점포를 소유하여 각자의 뜻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자금을 갹출한 후 동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음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각자 추첨된 건물의 각 호수별로 등기를 할 예정이며 외부인에게 분양되는 점포는 전혀 없음

[질 의]

또한 본 사업이 단지 공동건축만을 위한 것이므로 공동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았으며 출자자 각인별로 과세특례자가 예상되므로 아직까지 개인별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았고 건축비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않았음

참고적으로 공동건축 시 이에 대한 건축비 배분은 60명이 똑같이 자금 필요시마다 갹출하여 내기로 했으며 이를 문서로 작성한 공동출자, 공동건축 등에 관한 약정서는 없음

또한 건축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60명 각자별 명의로는 발행하기 불편하므로 편의상 양○○외 59인의 명의로 받았음

위와 같은 경우 상가건물의 개인별 보존등기를 현물반환으로 간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