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36생산일자 2001.05.26.
AI 요약
요지
1998. 12. 31 이전 계약에 대하여 주택건설공동사업체의 변동 등으로 1999. 1. 1 이후에 재계약하고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감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갑”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갑”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1999. 1. 1 이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을”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에 1998. 12. 31 이전에 계약상 원인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건설업자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동사업주체(당해 주택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업자)와 1999. 1. 1 이후 기간 및 금액을 변경하여 감리용역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세가 과세됨.

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 당초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거래당사자 변경이므로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 1999. 1. 1 이후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변경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을설〉 부가세가 면제됨

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당초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주체)의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 건설회사 부도 이후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당해 감리용역의 제공기간 및 금액만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 당초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9. 1. 1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