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에 1998. 12. 31 이전에 계약상 원인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건설업자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동사업주체(당해 주택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업자)와 1999. 1. 1 이후 기간 및 금액을 변경하여 감리용역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세가 과세됨. 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 당초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거래당사자 변경이므로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 1999. 1. 1 이후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변경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을설〉 부가세가 면제됨 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당초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주체)의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 건설회사 부도 이후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당해 감리용역의 제공기간 및 금액만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 당초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9. 1. 1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