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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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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재소비46015-142생산일자 2001.06.12.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돼야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회신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질의내용〉

전국 의류도소매 사업자가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에서 판매용 물품을 구입하고 의류사업자용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고 확인한 경우 이외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참조 >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간주되나 본 사례의 경우에는 도매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해 매출전표에 의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