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제도의 개요 □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사업자]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금융기관] 사용목적(과·면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달라짐(임대목적으로 취득시는 공제, 채권확보목적으로 취득시는 불공제) [SPC]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해 대외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 현행제도 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영 제33조 제1항 제15호) o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영제33조 제4항 제3호) 2. 질의개요(질의자 :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과세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세청장 의견) 〈갑설〉 매입세액 불공제 o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목적 사업인 자산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질 의]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 관련 사업 및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함은 타당함 〈을설〉 매입세액 공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해 임대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