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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동조합이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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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협동조합이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47생산일자 1995.07.06.
AI 요약
요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