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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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재소비46015-147생산일자 2003.05.29.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내용
[질 의] |
인천광역시가 삼성중공업(주)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위・수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위탁운영비 중 수도료, 전기료, 보험료 등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