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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임차한 자가 학생 등에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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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원을 임차한 자가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소비46015-14생산일자 2000.01.10.
AI 요약
요지
인・허가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함
회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변경을 하지 않고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