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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의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 대행에 수수료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5생산일자 2001.01.11.
AI 요약
요지
농협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직접위탁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에 한하여 복권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됨
회신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농업협동조합이 당해 복권판매업무를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 ○○은행이 농업협동조합에 복권판매업무를 위탁한 것이 민법 제682조에 의한 복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질의사항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및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자치복권의 판매를 대해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내용

가. 1999년 6월 이전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와 (주)○○은행이 전국지방자치복권 발행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

­ 복권의 조제, 배정, 판매, 당청금 및 판매수수료 지급 등 복권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주)○○은행에 위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법인 46012-2089, 1995. 7. 29)

○ (주)○○은행과 농협이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

­ 판매대행수수료 : 복권판매금액의 3%

­ 복권판매대금은 농협이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 계좌로 직접 입금

나. 1999년 7월 이후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및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농협이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

3. 관련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식품가공사업 및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 제외)은 면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농협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농협법 제153조 제1항 제8호

[질 의]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4. 검토이견

[제1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종전 부가세법 제12조)에 면세로 규정되어 있음

○ (주)○○은행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자치복권의 발행 및 판매 등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부사무인 복권의 판매를 농업협동조합에 복위임한 것으로서

­ 복수임인인 농업협동조합은 직접 수임인인 (주)○○은행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농업협동조합의 복권 판매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위임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제2안] :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