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사항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및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자치복권의 판매를 대해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내용 가. 1999년 6월 이전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와 (주)○○은행이 전국지방자치복권 발행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 복권의 조제, 배정, 판매, 당청금 및 판매수수료 지급 등 복권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주)○○은행에 위임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법인 46012-2089, 1995. 7. 29) ○ (주)○○은행과 농협이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 판매대행수수료 : 복권판매금액의 3% 복권판매대금은 농협이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 계좌로 직접 입금 나. 1999년 7월 이후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및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농협이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 3.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식품가공사업 및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 제외)은 면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농협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농협법 제153조 제1항 제8호 |
[질 의]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4. 검토이견 [제1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종전 부가세법 제12조)에 면세로 규정되어 있음 ○ (주)○○은행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자치복권의 발행 및 판매 등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부사무인 복권의 판매를 농업협동조합에 복위임한 것으로서 복수임인인 농업협동조합은 직접 수임인인 (주)○○은행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농업협동조합의 복권 판매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위임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제2안] :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임 |